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를 늑장 공시하고, 사망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3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카카오뱅크에 과태료 268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자율처리 3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1건과 개선 2건도 조치했다.
아울러 케이뱅크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2건과 경영유의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카카오뱅크 A부서가 지난 2022년 3월 198억9천만원 상당의 대출사기, 작년 4월 15억3천만원 상당의 대출사기 금융사고 2건을 발견하고도 15일 안에 금융사고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도 지난 2022년 1월과 작년 2월에 있었던 금융사고 2건을 15일 안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작년 2월에 발견한 11억1천만원의 대출사기를 3개월이 지난 작년 5월에 공시했다. 특히 재작년 1월에 발견한 15억원 대출사기를 현재까지 공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도 지적받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이미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이 발생했다.
케이뱅크도 같은 기간 사망한 고객 명의로 계좌 개설 78건, 예금 인출 5550건 등 금융거래가 발생했지만 이를 예방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점검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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