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5년여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봤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5장 16조 4항을 개정하고, 5항을 신설했다.
4항에서 소집통지서에 "일시와 장소"를 넣고,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통지하는 기간을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연장했다. 신설한 5항은 "이사회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5년여 만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른 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 자료 제공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은행의 경우에 안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법에서 회의 2주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은행별로 3~5일로 규정한 경우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적어도 일주일 전에 전달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정에 조항을 새로 만들거나, 고친 것이다.
국민은행에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4월 30일 지배구조 내부규정 5절 12조 2항을 개정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손봤다.
2항에서 "소집통지서를 개최일 7일 전에 발송하도록" 개정했다. 당초 이사회는 7일 전, 임시이사회는 3일 전으로 분리했지만, 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모두 일주일 전에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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