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지주사인 SK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급등세다. 1심과 정반대에 가까운 이번 판결로 자칫 SK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 오너(주인)가 바뀔 만한 결과가 나온 영향이다.
30일 오후 3시2분 현재 SK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대의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이혼 소송 2심 선고를 내리면서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 1조38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에 가깝다.
2022년 12월 내려진 1심 판결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소영 관장이 1심 재판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가량인 648만7736주(8.7%·당시 시가로 1조3000억원)을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2심은 노 관장의 양손을 번쩍 들어준 셈이 된다.
최 회장은 당연히(?) 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가정하면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은 SK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할 수 있는 규모다.
SK 주가가 1심 판결 때에 비해 하락한 탓에 최 회장이 SK 주식을 팔아 준다고 가정할 경우 더 많은 지분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항소하면서 SK 주식 절반 대신 현금 2조원을 요구했다.
29일 종가 기준 최 회장의 SK 지분 가치는 대략 1조9000억원이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의 73%인 12.88% 내줘야 할 판이다. 노소영 관장으로 SK의 대주주가 바뀌는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SK 주주구성을 보면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까지 합한 대주주 지분은 25.57%에 불과하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