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인가 하루 뒤 하이투자증권 징계한 금감원

경제·금융 |입력

금감원, 하이투자증권에 기관주의..`설명의무 위반`

[출처: DGB금융그룹]
[출처: DGB금융그룹]

금융위원회가 DG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은행업 인가를 내준 지 하루 뒤에 금감원이 공교롭게도 DGB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를 징계했다.

금융감독원은 DGB금융지주의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설명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징계다.

17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하이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1명에게 감봉 3개월, 1명에게 견책으로 징계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하이투자증권 A부서가 지난 2019년 1월 65억원 상당의 펀드 13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투자구조 설명을 누락하고, 투자대상의 투자위험 정보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특히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제안서에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펀드 투자대상 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의 최고점 부실률로 기재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6~7개월에 불과한 펀드가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을 왜곡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DGB금융그룹 조직도 [출처: DGB금융그룹]
DGB금융그룹 조직도 [출처: DGB금융그룹]

아울러 하이투자증권 B 지점이 지난 2019년 1월 일반 투자자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융상품 1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하나 이상으로 확인받지 않았다며 자율처리 1건을 주문했다.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경영유의 3건과 개선 1건을 통보했다. 사모펀드 도입, 승인절차, 사후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고령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에서 제외할 때 예외적으로만 제외하도록 상품판매 절차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선 사항으로 위험관리 실무협의회 등의 승인 조건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구·경북권에 기반한 지방은행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탄생한 전국 단위 시중은행이자, 7번째 시중은행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