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손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하루 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 5곳과 고객 간 분쟁 사안 가운데 대표사례 1건씩 선정해, 5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건에 대해 검사 결과와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판단했다"며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설명의무 위반 20%에 개별 사례에서 확인한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받았고, 하나은행이 가장 낮은 비율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암 보험 진단금 4천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온 40대와 국민은행의 분쟁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20%p, ▲적합성 원칙 위반 10%p, ▲내부통제 부실 책임 10%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p, ▲투자자 정보 확인서의 금융취약계층 표기 5%p, ▲ELS 최초 투자 5%p 등을 더해 최종 손해배상비율 60%를 산정 받았다.
또 신한은행 ELS에 6천만원을 투자한 70대는 최종 배상비율 55%를 산정 받았다. ▲설명의무 위반 20%p, ▲적합성 원칙 위반 10%p, ▲부당권유 금지 위반 10%p, ▲내부통제 부실 책임 10%p, ▲금융취약계층 고령자 5%p, ▲가입인 성명과 서명 누락 5%p, ▲녹취제도 운영 미흡 5%p를 더했다. 여기에 ELT(주가연계신탁) 지연상환 경험 5%p와 특정금전신탁 매입 규모 5천만원 초과 5%p를 뺐다.
70대 고령자에게 ELT 2건(가입금액 5천만원)을 가입시킨 NH농협은행은 최종 배상비율을 65%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30%, SC제일은행은 55%다.
판매 은행과 ELS 투자자가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은 자율 조정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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