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전세사기 주택과 반지하주택, 아파트 등 4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주택 600호 매입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고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 개최되는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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