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서 부적격 판정

사회 | 김세형  기자 |입력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은순(77)씨의 가석방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씨는 이번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가석방 심사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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