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C제일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험관리와 배당이익 산정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17건이나 되는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많아도 10건을 넘기기 쉽지 않은데, 경영유의 17건에, 개선은 그보다 더 많은 38건이다.
시중은행 중에서 PF 대출 비중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위험 관리를 안이하게 하고,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과다하게 잡는다는 감독 당국의 지적이다.
25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SC제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경영유의 17건, 개선 38건을 통보했다. 직원 등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조치했다.
경영유의 사항 1번째로 지난 2019년 중간배당에서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배당가능이익은 자본을 잠식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SC제일은행이 전년도 배당액을 공제하지 않아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SC제일은행은 지난 15일 정기 이사회에서 결산배당을 500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간배당을 2천억원 규모로 환원한 바 있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총여신 대비 PF 비중이 시중은행 중 최고 수준"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PF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지 않은 비율도 시중은행들에 비해 높다고 꼬집었다.
특히 SC제일은행이 여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 산업한도를 2018년 기준에서 2022년 변경 기준으로 상향하는 과정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PF 대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만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할 때 더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해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등 경영진의 위기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영유의 사항으로 ▲여신감리업무 실효성 제고, ▲주담대 특약 위반 차주에 대한 우편통지 관리 강화, ▲경영위원회 운영체계 강화,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 강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체계 강화, ▲감사업무의 독립성 등 강화, ▲내부감사 특별점검 체계 강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신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강화, ▲본출납자 및 대직자 관리 강화, ▲복합점포 운영 업무 프로세스 강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내부통제 강화, ▲IT(정보기술)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운용의 실효성 강화, ▲시장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경영유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신분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컨설팅 성격의 조치 요구"라고 금감원은 설명한다.
개선 사항 38건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개선과 외환파생상품 내부통제 개선 등이다.
한편 지난 2020년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은행업 감독규정을 위반해서, SC제일은행이 직원들의 위반을 자율처리하도록 조치했다.
SC제일은행 영업점 2곳은 주택담보대출 2건(3.495억원)을 담당하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서는 안된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른 영업점 1곳은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4.08억원)을 내줬다. 또 다른 지점은 추가주택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주담대(1억원)에 대해 6개월마다 확인해야할 특약이행 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