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해 단단한 지반이 액체처럼 움직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액상화 평가기준을 국내 조건에 맞게 개정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과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 현상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최초로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외의 액상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 지진, 2018년 인네시아 지진 등에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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