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어려운 다가구·다세대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컨설팅, 금융지원 등 신축‧리모델링 적극 유도

휴먼타운 2.0사업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 예시 (사진. 서울시)
휴먼타운 2.0사업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 예시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규제와 주민반대등으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이 어려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사업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 1.0사업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집중구역·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는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고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사업 건축협정 집중구역 규제 완화 예시 (사진. 서울시)
휴먼타운 2.0사업 건축협정 집중구역 규제 완화 예시 (사진.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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