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 이루다의 특허 분쟁 굴복 의미 뒤늦게 깨닫는 투자자들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비올이 마이크로니들 RF 특허 가치가 뒤늦게 부각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세다. 

13일 오전 9시53분 현재 비올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5.7% 상승한 7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4.43% 상승에 이어 이틀째 강세다. 

동종업체인 이루다가 지난해 3월 미국 세렌디아가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특허 침해 조사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지난 4일 밝힌 것이 시간을 두고 비올의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루다는 합의의 결과로 세렌디아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한편 세렌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6건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받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또 관련 합의금 및 라이선스 금액은 공시일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나흘 뒤인 지난 8일 이루다는 합의비용을 지난해 결산에 반영했다. 이 때문에 당초 66억원으로 집계됐던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줄었고, 28억원 흑자이던 순이익은 51억원 적자로 반전됐다.

그런데 세렌디아에게 지급된 합의금 상당수가 비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비올은 13일 마이크로니들RF(고주파) 원천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피소된 복수 업체와 소송 제기 당사자인 세렌디아엘엘씨 간 분쟁 합의를 통해 지난 12일 세렌디아로부터 합의금의 일부를 수취했다고 밝혔다. 

비올은 세렌디아가 이 소송으로 얻는 순수익금의 90%를 배분받도록 계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루다가 지급한 합의금 일부가 비올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었다. 

소송은 이루다 뿐 아니라 큐테라(Cutera), 사이노슈어(Cynosure), 엔디메드(Endymed), 카르테사 에스테틱(Cartessa Aesthetic),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Aesthetic Biomedical),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쉬앤비 등 9개 업체로 제기됐다. 이에 이루다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까지 생긴 것이다. 

비올은 "총 피소업체 9개사 중 6개사와 합의가 완료됐지만 매출 규모가 큰 주요 업체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소송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며 "조만간 분쟁에 합의한 업체들로부터 추가 합의금을 수취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비올은 또 "이 소송 합의로 국내 업체의 원천기술이 가치를 인정받았단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최근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제품의 폭발적 시장 수요로 인해 미국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업체들에 대해 세렌디아의 주도로 침해조사를 추가 진행 중인 만큼 미국 국제무역의원회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로열티 수익금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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