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가 5000억원의 이익잉여금 확보에 나선다. 계열 에코프로머티와 동일한 금액으로 향후 배당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에코프로 주주총회소집공고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제3호 안건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과 관련, 주식발행초과금 5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을 상정한다.
에코프로머티 역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5000억원의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을 다룬다.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면 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아 주주들은 배당금 그대로 수령받게 된다.
에코프로는 2019 회기 이후 2022 회기까지 4년 연속 결산배당을 진행했다. 다만 2023 회기 관련 결산배당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 없다.
에코프로 주주들은 빠르면 올 여름께라도 '세금 안 떼는'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에코프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도 일부 변경하는데 배당 조항 변경도 포함돼 있다.
에코프로는 우선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기준일 2주 전에 공고키로 했다. 특히 중간배당을 이번에 신설키로 했다.
통상 중간배당은 분반기배당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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