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 미선정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주민반대 ·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 등으로 미선정

서울시는 5일‘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결과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3곳으로 주민갈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미선정 이유를 밝혔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면적 4만6800㎡)는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개포4동 일대(면적 7만666.3㎡)는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역삼2동 일대(면적 9만7881㎡)는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하여 미선정됐던 지역으로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높고 모아타운 신청(2023년 8월) 전·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10월 27일자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고시됐다. 아울러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이미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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