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털고 가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준을 다시 정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심에서 패소한 함 회장은 이번 항소심 결과로 회장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까지 3년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시 하나은행의 DLF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해,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업무집행 전부·일부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순으로,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들어간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DLF 중징계와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사법 리스크는 잔존한 상태다. 함 회장은 지난해 11월 신입사원 채용비리 기소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회장직을 잃게 된다. DLF 대법원 판결도 변수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금고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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