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등 4대 은행에 억대 과징금 부과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재 우리은행 과징금 3억원에 기관경고 중징계..지점장 면직 처분

[출처: 각 사]
[출처: 각 사]

금융감독원이 4대 시중은행 중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3곳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중징계를, 하나은행은 경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중은행 4곳 중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3억900만원과 과태료 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특히 우리은행 지점 2곳의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를 6개월간 일부정지 처분했다. 지점 1곳의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를 6개월간 일부정지했다.

게다가 우리은행 지점장 1명을 면직하고, 다른 임직원 1명을 감봉 처분했다. 임직원 2명에게 면직과 감봉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각각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A지점 전 지점장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개 업체의 송금 거래를 맡으면서, 네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고 송금 무역거래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취급했고, G영업본부는 A지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우리은행에서 8개월간 3억달러 넘는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이 제재 사실로 우리은행 지점장은 작년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자료 요구에 서류를 위조해서 중징계를 받았다. 서류의 출력일자, 워터마크를 삭제하고, 사후에 받은 증빙서류 23건을 취급 당시 받은 서류처럼 거짓으로 제출했다.

한편 KB국민은행에 과징금 3억3000만원과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에 과징금 1억74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한은행 BH지점에 업무 일부정지 2.6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징금 269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점의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를 2.6개월간 일부정지 시켰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