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같은 계열사 제주은행에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신한은행에 불건전영업 행위로 과태료 696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하루 전인 지난 14일 신한지주 자회사 제주은행에도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처분을 내렸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의 상당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를 "신한은행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개 부점에서 기관 9곳 및 개인 1명에게 총 5억5천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은행도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A센터 및 B부가 기관 2곳에 광고협찬 명목으로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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