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를 3년 넘게 유지하면 3년 만기 적금 금리 안팎으로 이자를 높여 준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이달 기준 연 3.2~3.7%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3년 이상 유지한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은행권은 오는 4월에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적금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기에 돌려받은 적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연계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11곳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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