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워치 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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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8명에 과태료 137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 기관주의 조치..39명 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 등 이른바 '워치 독'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한 시장 관리를 맡은 감시견들이 주어진 제 역할을 등한시한 채 불법을 자행한 탓이다.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 총 49명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과 의결서를 공개했다.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총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많게는 450만원부터 적게는 7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본인 명의 계좌 하나로만 거래해야 한다. 계좌 개설과 분기별 매매명세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명은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터서 거래하다가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임직원 수는 총 2317명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직원은 극소수다.

특히 한 직원은 금감원에 신고한 증권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서 공모주 13주를 청약한 후 약 50만원에 매도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직원은 중소증권사의 전산장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공모주를 청약 계좌에서 매도했다며, 공모주를 계속 들고 있으면 이해상충 관계가 생겨서 가급적 당일 매도하려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증선위 위원들은 전산장애 사실과 근무시간을 확인한 후 과태료 조치를 수정 의결했다. 감찰실은 증선위 의결을 토대로 추후 징계에 나선다. 

금융위 부위원장인 김소영 증선위 위원장은 의사록에서 "전산장애가 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고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이렇게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직원은 "공모주만큼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이해상충 소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라며 "아시다시피 매매제한과 매매횟수 제한도 있고, 근무시간 중에 못하고 제한이 많아 그런 부분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증선위는 한국거래소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한국거래소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이나 규정을 위반해 제재 대상에 오른 직원 41명 중에서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7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거래소 임직원이 총 941명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적지 않은 숫자다.

거래소 직원들도 미신고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소에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직원들의 부주의로 거래소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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