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한 달 치 이자 돌려드려요”

경제·금융 |입력

비상금대출 첫 고객 이자 캐시백 행사

케이뱅크는 25일 처음 비상금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한 달 치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2일까지 비상금대출을 처음으로 받는 고객 중 첫 달 이자를 정상적으로 낸 고객이 대상이다. 신청 예상 인원이 차면, 프로모션을 조기에 마감한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첫 달 이자를 낸 다음 영업일에 비상금대출 계좌로 첫 달 이자를 돌려준다. 다만 이자를 미납하거나, 첫 달 이자를 내기 전에 대출을 모두 갚으면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비상금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성격의 소액대출이다.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과 비교하면, 한도는 300만원으로 적지만 대출 문턱은 낮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별도의 소득, 재직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SGI서울보증에서 보험증권 발급을 받아야 한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바이오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로 1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비상금대출은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매달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최저 금리는 25일 기준 연 5.63%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매년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상금대출은 급히 소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이 쉽고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이자 부담 경감, 중·저신용대출 확대 등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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