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징역 3년·추징 43억…남양유업 '과거 오너와의 단절 ' 강조

산업 | 황태규  기자 |입력

리베이트 43억원 수수 혐의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 유죄 판단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 인정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올라선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이 현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약 43억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과,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30억7000만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와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은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재판에서 박종수 전 중앙연구소장, 이원구·이광법 전 대표이사, 조남정 전 구매부서 부문장 등 전 경영진 역시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 상무,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 상무보에게도 회사 자금 약 37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남양유업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과 오너 일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수십 년에 걸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거나,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단순 개인 비위가 아닌 경영 권한을 이용한 구조적 범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이 현 경영 체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올해 초 경영권이 변경된 만큼 과거 경영진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오너 리스크와의 구조적 단절을 선언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윤리 경영을 중심으로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 역시 회사가 직접 고소한 사안으로, 회사는 과거 오너 일가 및 전 경영진에 의한 피해자이자, 과거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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