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정기간 안 끝났는데..' 한미반도체, 자사주 취득 포문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증여세와 상속세 산정 기간 중인 한미반도체가 자사주 취득에 나선다. 증여와 상속 이슈 발생 후 주가가 질질 흘러내리다 급락세가 나타나자 회사측이 주가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한미반도체는 16일 오전 11시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현대차증권과 체결키로 결의했다. 

현대차증권은 6개월간 자사주를 사들이게 된다. 회사측은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취득 신탁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반도체가 이날 장중 6% 넘게 급락하는 가운데서 회사측의 자사주 신탁 계약이 결정됐다. 과거 곽동신 부회장이 HPSP 주식을 팔아가며 자사주를 사들이던 공격적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특이한 점은 한미반도체가 현재 증여 및 상속세 산정 기간이라는 점이다. 

오너인 곽동신 부회장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당시 고1 나이인 둘째 아들 호중씨에게 35만3680주(0.31%)를 증여했다.  시가 225억원 상당이다. 

증여세는 기준일 전후 2개월 간의 주가를 평균해 기준으로 삼고,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달 1일까지 증여세 산정 기간이었다. 

한미반도체는 증여세 외에 상속세 이슈도 있다. 지난해 12월4일 곽 부회장의 부친이자 국내 반도체 장비 1세대 기업인으로 평가받는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이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고 곽노권 부회장이 남긴 9.29%의 한미반도체 지분은 상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세 역시 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주가를 평균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 증여 상속세 이슈가 발생할 경우 산정 기간에는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되는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 부양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세율이 50%에 달해 주가가 상승할 경우 세금이 눈덩이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반도체는 산정 기간 종료 보름 여를 앞두고 방향을 바꿔 주가 부양 활동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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