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매매하거나 중개해왔던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증권사들이 혼란에 빠져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증권사 중개에 대해 금지령을 내리면서다. 최소 3년전부터 아무렇지 않게 매매해왔던 상품의 거래가 막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증권사 HTS에서 투자자가 현물 ETF를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증권사들은 이에 제한 조치를 걸고 나섰다.
키움증권이 지난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고 공지했다가, 공지를 바로 삭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2일 현물 ETF의 매매제한을 안내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일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중개거래가 불가하여 매매를 제한하게 됐다"며 "제한되는 종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거래시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매매까지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부터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를 중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가능한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로는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전략 ETF(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 ▲발키리 비트코인 전략 ETF(Valkyrie Bitcoin Strategy ETF) ▲인베스코 비트코인 전략 ETF(Invesco Bitcoin Strategy ETF) ▲반에크 비트코인 전략 ETF(VanEck Bitcoin Strategy ETF) ▲갤럭시 비트코인 전략 ETF(Galaxy Bitcoin Strategy ETF)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즉, 매매거래 중단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돌아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대체 왜 이런 입장을 낸 것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물 ETF와 선물 ETF에 무슨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미 현물을 사고파는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등 거래소가 성업중인데 왜 현물 ETF만 안된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심지어 이에 앞서 캐나다와 독일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있어 투자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기도 했다.
황당하게도 금융위의 현물 ETF 중개 금지령이 내려지자 독일과 캐나다 현물 ETF 중개가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해외에 상장된 ETF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현행법상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들이 해외 증시에 상장된 경우가 많은데, 비트코인 ETF 외에 다른 상품들도 다 금지해야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과거 현물 ETF의 매매를 허용했던 증권사를 상대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껏 증권사들이 불법 상품을 중개한 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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