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담당 판사 돌연 사망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 판사가 갑작스레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1일 저녁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출신인 강 부장판사는 서울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 가사2부 재판부 소속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도엔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 있고, 최근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을 맡았다. 

최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재판부 꼼수 재배당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면서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판사 친척이 근무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최 회장은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측이 먼저 했다고 반격했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 관련 처음에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했고 의도대로 이 사건은 현재의 서울고법 가사2부로 변경됐다고 강변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에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1일 "9일 원고(최 회장) 측에서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 이날 배당권자에게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청했다"며 "배당권자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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