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업의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30%로 제한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두 업종의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50% 이내로 묶었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기존 100%에서 130%로 높였다. 오는 7월부터 110%, 내년부터 120%, 내년 7월부터 13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시중 은행들은 200%를 넘는다.
특히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새 규제를 만들었다.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도 도입했다. 자산 300억원 미만의 금고는 내년부터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00억원 이상인 금고는 내년부터 90% 이상을, 1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오는 2026년부터 100% 이상을 지키게 된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내년 7월부터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을 100% 이하에서 80~100% 이하로 차등화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차이를 뒀다.
순자본비율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비율 산정방식도 손봤다. 순자본에서 출자금을 빼고, 총자산에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을 포힘했다.
경영개선명령 요건에서 순자본비율을 -15%에서 -7%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좋아지고, 수익성은 나빠지게 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600억원의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폐업하고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불안한 고객들이 화도 금고에서 사흘간 100억원 규모의 예·적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새마을금고 전체로 불안이 퍼지면서 지난해 7월 말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전월 대비 17조원 넘게 급감했다. 이에 정부가 다급하게 나서서 새마을금고 뱅크런을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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