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억대 대출사고에 새마을금고 화들짝..“파산 아닌 합병”

경제·금융 |입력

지난해 서울 A 새마을금고가 전직 임원의 718억원대 불법 대출로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 합병된 금융사고에 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흡수 합병은 파산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입장문에서 "지난 2023년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후 검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고, 해당 금고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 아래 작년 7월 인근 새마을금고와 합병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중앙회는 "합병은 파산과 다른 절차"라며 "사고가 발생한 금고 회원의 예금과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 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718억원대 부당대출을 주도한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과 브로커 총책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원, 브로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76명이 조직적으로 '바지 차주'를 내세워 A 새마을금고에서 718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일으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 우려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해 새마을금고의 우량화와 고객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며, 뒤늦게 "금고 파산 보도"가 불거진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이다.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와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작년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9일까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에 이어 올해 초 연체율 급등으로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상호금융업과 비슷한 강도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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