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직접 주택을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지역 8천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최대 8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자립준비 청년이 대상이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지만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고, 4주~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가 발표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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