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가운데 은행이 금융감독원 제재 걱정 없이 태영건설 협력사를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이 면책을 약속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협력업체 581개사의 자금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6개 은행과 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금감원은 협력업체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책특례 조항 속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협력업체의 거래 명세를 통해 매출처별 매출액 비중을 파악해 지원한다.
신용위험평가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협력업체에 은행권이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깎아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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