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2.1%에서 2.8%로 0.7%p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오른다. 금리 혜택의 실효정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에서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로 조정된다.
연간 납입금액의 40%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약 2600만명에 달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인상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상향 조정된다.
청약저축·대출금리 조정과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되고 세제와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완료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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