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계열 현대오토에버(대표이사 서정식)가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없이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첫 적발·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개발(2016. 4월 ~ 12월), 양산성 검증(2017. 2월 ~ 7월), 스마트태그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상용화 프로젝트(2018. 3월 ~)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이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eal Time Locating System)을 뜻한다.
현대오토에버는 2018. 1월경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사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현대오토에버측은 "A사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자동차를 위하여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행위는 법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 상에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사의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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