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이 사업 추진 걸림돌"..업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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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발전협회
 * 풍력발전협회 

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추진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이 오히려 그동안 추진해온 해상풍력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며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박경일)와 해상풍력발전업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법에 포함된 독소조항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소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시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풍력발전사업자 모두가 탄소중립 실현 등 정부 목표 달성에 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사업에 적극 진입하면서 복잡・다단한 인허가 협의 및 수많은 민원 대응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정부 각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참여 하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올해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재차 발의되면서 현재는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우선, 현재 풍력발전업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재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최초 발의됐던 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는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적법한 이미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하고, 정부의 발전 사업 허가를 새로 받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허가권을 반납한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것을 표명하고 있으나,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투입한 개발비용 일체를 매몰시킨 채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개별법으로 추진하면 된다라는 정부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시장이 전력계통,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협의에서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찍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정부 주도 개발 입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공포 시점부터 입지 개발의 필수 절차인 풍황계측기 설치가 금지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발전사업허가 또한 금지된다.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지역에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관련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해당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관할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주도 사업 외 개별사업자의 모든 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예비입지 지정 전까지 신규사업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멈추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약 0.14GW에 불과한 해상풍력을 오는 2030년까지 14.3GW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 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업계에서는 정부 계획입지 형태 사업 추진만으로는 이같은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국내 해상풍력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만이 능사가 아니다.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및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십수 년간 입지를 발굴하고 개발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해당 사업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 확대는 진성사업자라면 누구나 환영하는 내용이지만,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통해 정부의 계획입지와 현 정부의 민간 주도 투자 활성화 방침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는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공존하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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