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그룹 상장 3사, 횡령배임혐의설 공시 답변..매매정지 모두 해제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이화그룹 상장 3사가 한국거래소의 횡령배임혐의설 공시 요구에 답변하면서 이화전기를 마지막으로 3사 모두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풀렸다. 먼저 매매정지가 풀린 이트론과 이아이디가 급락하면서 사법 리스크의 존재를 의식케했다. 

이화전기와 이아이디, 이트론은 지난 10일 오후 한국거래소의 공시요구와 그에 따른 매매정지 조치에 각기 대응에 나서 공시 시한인 11일 오후 6시까지 모두 답변을 마쳤다. 

이트론은 공시요구에 즉각 대응해 10일 당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내이사인 김OO 이사에 대한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청구 내용 상 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피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매매정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아이디는 11일 오후 장중 "대표이사인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영장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청구서상 회사와 관련한 횡령으로 기재된 금액은 약 8억원"이라고 답변했다. 

횡령혐의금액이 회사의 자기자본 3086억원에 비해 작다는 점이 인정돼 이아이디의 매매거래정지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남아있던 이화전기는 11일 오후 5시가 넘어 공시 답변을 내놨다. 이화전기는 이아이디와 마찬가지로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청구서상 회사와 관련된 횡령으로 기재된 금액은 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해 약 8억30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화전기는 또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은 현재 당사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답변을 받은 뒤 이화전기에도 매매정지 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화전기는 12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3사 모두 매매정지 조치가 풀렸으나 경영진 리스크가 발생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권고다. 이트론은 물론 이아이디 투자자들은 매매정지 조치를 탈출 기회로 보고 주식 매각에 나섰고, 이에 따라 11일 주식시장에서 이아이디는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고, 이트론도 23.7%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 

김영준 전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가에 매수한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허위 공시 등의 방법으로 고가에 매각해 1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세포탈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됐다. 검찰은 그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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