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株, 가격제한폭 '기준가격의 ±30% → 60∼400% '확대'

경제·금융 |입력
 왼쪽은 변경전, 오른쪽이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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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626일부터 신규상장종목(이하 '새내기주')의 가격제한폭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새내기주의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한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내 호가를 접수,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이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이 된다.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즉,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이미 상장 거래중인 여타 종목과 동일하게 기준가격의 ±30%로 적용됐다. 

늘어난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포함)부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까지 적용된다. 시가 결정 시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한데 이어 시스템 개발(4~5월)과 사전테스트(6월)를 거친 후 오는 6월 26(월) 거래분부터 이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 한국거래소 내 황소상
* 한국거래소 내 황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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