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2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토교통부는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및 분양가 수준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했던 규제 방식을 공공택지·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으로 단순화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나머지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수분양자들이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어 곧바로 전매로 이어지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 비중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절반 이하로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대신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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