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의견거절에 상폐 위기..'빗썸에 발목 잡혔다'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빗썸 대주주격인 비덴트가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빗썸홀딩스 지분 관련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31일 제출된 비덴트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비덴트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의견거절이 확인되자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매매거래 정지를 유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비덴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대주주다. 빗썸코리아 지분도 10.22% 보유하고 있다. 

비덴트는 감사보고서상 지난해 158억원 매출에 27억원의 영업손실과 1819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순손익은 전년 2322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16일 비덴트는 전년 매출은 168억원,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68억원과 180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비덴트 외부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이와 관련,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태성회계법인은 "회사가 보유중인 중요한 자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특히 "연결회사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의 원인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완전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주식 3424주(34.22%) 전부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장부가 3500억원 상당이다. 태성회계법인은 주석에서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주식 3424주의 처분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태성회계법인은 또 "회사가 제시한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에 대한 완전성과 적정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실질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한편 비덴트가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최대주주인 인바이오젠과 인바이오젠의 최대주주인 버킷스튜디오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도 관심이다. 버킷스튜디오는 이미 지난 3일 횡령과 배임 사실 확인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아직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인바이오젠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한 상태로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 전이다. 매매거래는 정상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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