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건설현장 영상 촬영 의무화..비용은 누구 몫(?)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서울시, 내년부터 100억원 이하 민간공사 현장까지 도입 검토

서울시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를 위해 100억원 이상 규모 공공 현장 공사장 74개 사업장의 시공 전 과정의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행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후, 이르면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민간공사 현장까지 이를 확대도입할 방침이다.

23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현대건설 등 일부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이 CCTV 촬영 등으로 공사 현장을 실시간 촬영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타워 크래인 움직임은 실시간 현장 상황실로 중계하고 있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현장을 실시간 촬영, 보관하는 이유는 사고발생시 현장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 등 다툼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이미지 제공. 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이미지 제공. 서울시)

공사현장 촬영을 위해 여러대의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전담 직원과 현황실 설치 등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중소형 건설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건설공사 과정은 사진과 도면 등만 있어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영상으로 상시 기록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경우 안전과 품질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설계도면을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안전사고 관리 감독에 사용된다. 

현장 전경 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해 구조물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을 담는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은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으로 기록한다.

근접 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한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로자 바디캠 착용 예시(이미지 제공. 서울시)
근로자 바디캠 착용 예시(이미지 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촬영 절차·기준·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를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공사의 종류')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마쳤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조속히 정착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 촬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경우, 발주처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우 관련 비용을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거나 수분양자인 시민 몫이 될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현장 촬영 의무화에 따른 늘어나는 안전 관리 비용이 또 다른 공정상 허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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