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4만 3천원으로 인상한다고 정기고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세 차례나 오른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인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작년 9월(㎡당 190만 4천원) 대비 2.05% 오른다.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 1.21%와 간접공사비 상승분 0.84%를 반영한 결과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자재 가격중에서는 합판 거푸집이 7.3% 인상됐고, 고강도 철근은 9.9% 인하됐다. 최근 급등한 레미콘값(15.2%)은 2월에 비정기 고시에 선 반영돼 이번에는 빠졌다. 비정기 고시는 정기고시 3개월 후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했을 때 고시하는 제도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한 것이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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