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 신속 해결

건설·부동산 | 이재수  기자 |입력

LH·서울중앙지법·분쟁조정위, 공동주택 분쟁 ‘법원연계 조정’ MOU 체결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LH)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LH)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 산한의 전문 분쟁조정기구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생활형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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