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목조 건축이 뜬다..정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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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에 탄소저장량 표시제 도입 국토부·행복청·산림청·서울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 협약

국내외 주요 목조건축(국토교통부 제공)
국내외 주요 목조건축(국토교통부 제공)

친환경 국산목재를 활용해 지은 목조건축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산림청(청장 남성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이날 코엑스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과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이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설계중인 공공청사 내 민원실 등 대민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적용하고,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 건축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 내 건축물과 거리를 목재로 전환하는‘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에적합한 건축사례 확산을 위한‘목조건축 실연사업’,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등 공공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목조건축 대상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목조건축의 탄소감축 효과를 정량화하는 등 친환경건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여갈 예정이다.

서울시도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지도ㆍ자문을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등의 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 이원재 1차관은“이번 업무협약이 목조건축 활성화와 이에 따른 목재산업, 친환경 건축 등 관련분야 산업발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등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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