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첫 조사에서 567건 적발

사회 |입력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완료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과세 등을 통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조사를 처음 시행한 결과 567건의 위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인 최근 2년간(2020년1월~올해 5월)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38건에 대해 법무부, 관세청과 공동조사했다. 

28일 국토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 발생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적별로 분석하면 중국인 거래가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등으로 조사됐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위반건수가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