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만든다

사회 |입력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정밀한 도로지도가  필수다.앞으로는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하여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시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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