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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신용담보유지비율 하향 140→130%..반대매매 동일

증권 |최성 기자 | 입력 2026. 11. 06. 16:26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KB증권이 신용융자 담보유지 비율을 하향조정했다.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3개월 면제 조치를 내놓은 데 맞춰서다.

KB증권은 6일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임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반대매매일 기준 오는 9일부터 12월11일까지 1개월 동안이다. 이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이 130% 이상일 동안에는 반대매매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매매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KB증권은 담보부족금액 산정 기준과 반대매매 처리방법 등에는 변경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적인 주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반대매매가 진행되게 된다.

KB증권은 "(6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과 관련,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임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반대매매 조건 완화를 포함한 조치를 내놨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키로 했다.

이번 KB증권을 필두로 주말새 각 증권사들이 면제 조치에 맞춘 방안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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