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오는 13일부터 기업공개(IPO)시장에 코너스톤투자자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배정받는 기관투자자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사전 수요예측 참여 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변동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추가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추어야한다. IPO규모가 케이스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적 규모가 아닌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했다.
코너스톤투자자는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팔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발생할 수 있는 매도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하여 설정한다. 이발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한도 20%, 개별한도 10%로, 코스닥은 전체한도 30%, 개별 한도 20%로 설정한다.
한편,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우대와 위험 떠넘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한다. 이어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코너스톤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사전 수요예측 참여 자격도 이번에 도입된다. IPO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주관사는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격은 기존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요건'만 적용하고, 2년 경과시 50억원의 완화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다루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적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하여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현성과 희망 공모가액 산정 단계에 실제 시장수요를 반영해 가격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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