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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의 20%도 못 미쳐”…이마트·롯데쇼핑, 저PBR 명단에

이마트 0.15배·롯데쇼핑 0.17배로 장기간 저평가 주식거래 화면에 '저PBR' 표시…내년 개선 컨설팅 지원

산업 |최아랑 기자 | 입력 2026. 11. 02. 15:29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스마트투데이=최아랑 기자|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한국거래소의 첫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명단에 포함됐다. 두 기업의 PBR은 0.15~0.17배로,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장기간 저평가된 상장사 151곳을 저PBR 기업으로 선정해 처음 공표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96곳과 코스닥시장 55곳이다.

주요 유통기업 가운데 이마트의 PBR은 0.15배, 롯데쇼핑은 0.17배로 집계됐다.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장부상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다.

이번 저PBR 기업 선정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최근 6개 반기 연속 또는 최근 7개 반기 중 6개 반기 동안 시장·업종별 PBR이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선정했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기준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기준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등을 제외한 2431곳의 PBR을 산정했다. 이 가운데 185곳이 저PBR 요건에 해당했다. 이후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 제외 요건을 충족한 34곳을 빼고 최종 151곳을 공표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표 대상 기업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의 '밸류업 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도 '저PBR' 표시가 붙는다. 표시 시점과 방식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저PBR 기업으로 공표됐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상장폐지 등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저평가 상태를 주식거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공표 대상 기업 151곳 모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PBR 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저평가 원인 분석과 목표 설정,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도 기관투자자의 저PBR 기업에 대한 주주 관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과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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