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아빠엄마차 운전한 것도 보험경력 인정 아시나요?

금감원, 경력인정제도 안내

금융 |최성 기자 | 입력 2026. 11. 02. 14:16
운전면허시험장. 연합뉴스
운전면허시험장.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청년층이 자동차보험 경력인정제도와 특약 등을 놓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가입절차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인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무사고이력과 보험가입경력이 누적됨에 따라 보험료가 점차할인된다.

반면, 청년층은 가입 전부터 부모의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는 등 타인 명의로 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경험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이에 청년층이 과거 운전경력 등을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당국은 청년은 부모와 함께 운전하는 자녀의 자동차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 인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청년층 자녀가 최초 가입시 최대 3년까지의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전체 피보험자가 사고 이력이 없다면 무사고 경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내 사고 이력이 있으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가입경력은 모두 인정된다.

한편, 군 운전병,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는 제도도 있다.

가입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경력 인정을 신청하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운전경력이 없는 20대 청년 A씨가 본인 명의로 아반떼를 구입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본인만으로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1인 한정운전·연령한정운전 특약'으로 보험료가 46.2%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운전자 범위·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운행거리 감소 등 할인특약에서 정하는 운전습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당국은 청년층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 경력인정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선택시 청년층 대상 할인특약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면·텔레마케팅(TM)채널도 청년층에게 경력인정제도 및 특약 등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한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