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50%·75%·100% 3단계로 적용하는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2020년 2월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개인신용정보 누설·유출에서 부당제공·부당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
다만 실제 과징금 산정에는 금융업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이 쓰인다. 기본과징금은 법정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하는 방식이며 중대성에 따라 경미 50%, 중대 75%, 매우 중대 10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에 이 같은 3단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경미한 위반에 1~30%,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낮은 수준의 침해에 0~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TF는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과징금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도 현행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전 예방과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가중·감경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이번 회의는 개선 방향을 논의한 TF 단계로 구체적인 새 부과기준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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