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함부로 못 판다'...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강화

경제·금융 | 김한솔  기자 |입력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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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한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금융사의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 하더라도 고객보호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광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의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은 영위하는 개인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 회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기한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이자 연체나 담보가치 급락, 파산회생 신청 등으로 사유로 만기 전이라도 남은 원리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단계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단계에 이르서야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연채채권이 불법사금융 등으로 흘러가 채무자가 과도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일을 방지하도록 연체채권의 '재매각'도 관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장기연체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을 조권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하여 은행 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 상호, 여전은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 결정이므로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방안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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