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기관경고를, 임승보 협회장에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또 관련 보조자에게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말 금융감독원 검사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검사를 방해해 중징계를 내렸다. 또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기관경고는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막혀, 중징계에 속한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경고 등 5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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