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15억 횡령사고

경제·금융 |입력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금융감독원이 15억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한국투자저축은행을 중징계 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비상장 한국투자증권이 관계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28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 주의적경고를, 임원 2명에게 주의를, 직원 1명에게 견책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징계 사유로 ▲요주의로 분류해야 할 부실 대출 15건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았고, ▲지난 2022년 3월 한국투자저축은행 주임 A 씨가 기업 10개사의 사업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고, ▲같은 해 9월 유동성 비율이 92.6%로 유동성 의무 비율 100%에 미달했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2022년 3월 개인사업자 B 씨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담보로 B 씨의 배우자에게 개인사업자 대출 15억원을 내줘, 타인 명의의 신용공여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의를 통보했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가 경영방침에서 기인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돼 피해가 큰 경우,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내려지는 중징계다.

기관 제재의 징계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위법 공표, 계약이전, 위법 중지, 영업점 폐쇄, 영업 일부 정지, 영업 인· 허가 취소 및 영업 전부 정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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