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을 기관경고로 중징계하고 4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대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전북은행에 기관경고 제재와 함께 과태료 4억364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 6명에게 주의, 8명에게 주의 상당, 47명에게 과태료 부과 면제 등으로 각각 징계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7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먼저 전북은행 영업점 36곳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보험계약자 54명의 보험계약을 새로 청약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 140건을 부당하게 신규하거나 소멸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은행 지점 2곳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 19권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은 금소법상 적합성원칙 의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작성·서명한 ‘적합성 고객정보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도 않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상거래 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감독규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점도 제재 사유로 들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채무 변제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 총 2,694건의 접근 권한을 강화하지 않았고, 5년이 지났지만 보존 사유가 있던 개인신용정보 4,481건을 현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지 않았으며, 거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 5만2,076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밖에 임원 선임 공시 25건의 공시 기일 위반,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 제출 등도 함게 지적했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주의 징계가 가장 가볍고,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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