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 관련, 복수의 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은 혐의 기자가 업무 공간으로 사용해온 금감원 내 기자실 내 공간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9일 오전부터 현직 기자 A씨 등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KBS가 보도했다.
특히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건물 내 기자실에 있는 A씨의 자리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노트북 등 관련 물품을 봉인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들이 취재하거나 작성한 기사가 송출되기 전 관련 종목의 주식을 먼저 산 뒤, 기사가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송출되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 1인당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수사 대상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은 전체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했다.
KBS는 "당초 수사선상에 오른 혐의자는 소수였지만, 금감원 특사경이 계좌와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자가 포착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가운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모 경제방송 전직 기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이 연루된 사건 등 2건을 추가로 수사해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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